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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서울성모병원 권순용 교수 '명의들의 스승, 그들' 출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권순용 교수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을 출간했다.고관절 분야 명의인 서울성모병원 권순용 교수(정형외과)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 그들은 어떻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을까?'를 출간했다.권 교수는 인공고관절, 노인성 골반 골절,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국내 최초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 근육최소절개 인공관절수술법을 개발하는 등 고관절 질환 치료에 앞장서왔다.동시에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성바오로병원 병원장을 지낸 후 은평성모병원 초대·2대 병원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 대한의료감정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이 가운데 권 교수는 지난 2년 간 강원도 민영방송인 'G1 메디컬플러스' 채널에서 'TV 자서전-명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을 소개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그동안 소개해왔던 명의들 중 특별히 남다른 감동과 교훈을 주었던 '33인 명의'들을 엄선,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진솔하게 담았다.권 교수는 책 출간 소감을 통해 "의대 진학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비 의대생들의 필독서가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5-08 10:46:26병·의원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들썩이는 의료계…학술대회에도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2월 초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예비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관련 대책을 설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전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필수의료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르면 2월 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회원 우려가 커진 탓이다.정부가 2월 초 의대 증원 확대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협 선거 예비 후보들이 신경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총집합했다.  사진은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참석 회원에게 각자의 대책을 설명했다.올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현시점에선 의협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미래의 의협을 이끌 적합한 차기 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엔 의협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회장은 "학술대회로만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의사회가 뒤집혔다"며 "차기 의협 회장의 대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과 함께 급히 초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함께 조율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차기 의협 회장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한다. 현 회장과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했고. 회원들은 우리나라 의료와 의사를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릴 이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필수·지역의료기 기피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높아지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관련 문제가 심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법조계와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판사는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고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을 잘 모를 수 있다"며 "만약 의사단체와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의협 내 기구를 만들어 언제든지 법조계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29 11:50:54병·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준성 교수, 임상통증학회장 취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통증학회 2023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년으로, 김준성 교수는 2025년 8월까지 대한임상통증학회를 이끌게 된다.김준성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및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상임이사,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대한암재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편, 2000년 창립된 대한임상통증학회는 퇴행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근골격계손상, 스포츠손상, 노인만성통증 등 다양한 임상통증진료 분야에서 재활, 약물, 운동, 시술 치료 등의 연구 및 교육, 최신 지견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국내 선도적인 학술단체다.
2023-09-20 19:20:37병·의원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고대의료원, 김영훈 교수 등 8명 교원 정년퇴임식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안과학교실 김효명, 영상의학교실 강은영,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상학, 신경외과학교실 박윤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유기환,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재활의학교실 강윤규, 내과학교실(순환기) 김영훈 이상 8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지난 달 28일, 고려대 의대 8명의 교수진이 정년퇴임을 맞이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시에 정년퇴임 당사자이기도 한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려대의료원의 일원으로서 보낸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되새겨본다"며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결정을 하고, 도전하며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영욱 의과대학장은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께서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지만, 후학들이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 연구에 정진해 채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에 애정 어린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암병원 안과 김효명 교수는 미국 휴스턴에서 전수받은 라식수술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안과학계 권위자이다. 제28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제13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고려대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했다.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강은영 교수는 구로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구로병원이 R&D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심장영상의학회 창립회원,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후학 양성에 힘써왔다.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이상학 교수는 안암병원 부원장 및 기획실장을 맡아 안암병원이 JCI인증을 획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비과학회 등의 학회 활동과 연구활동에 매진하며 굵직한 의학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등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았다.구로병원 신경외과 박윤관 교수는 일생을 척추분야 발전에 헌신했다.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경추연구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노인척추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구로병원 기획실장과 수술실장으로 고려대의료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유기환 교수는 구로병원 부원장을 역임해 구로병원이 권역 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수준평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하나의 업적을 쌓고 있다.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등 학회활동과 열정적인 연구활동으로 산업의학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의과대학 의무산학협력실장, 연구교류부학장, 의무교학처장,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며 의과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는 평생을 재활의학과 임상통증의학 발전에 일조했다. 대한통증학회,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의료감정학회, 대한임상통증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제21대 국립재활원장으로 취임하며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는 부정맥 분야의 세계적인 의학자로, 고려대학교 15·16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고려대의료원의 산하 기관의 동시 성장을 도모했다.
2023-03-02 11:51:31병·의원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경실련, 의료중재원과 전면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감정 공정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 청구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지난 4월 기자회견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과정의 위법 및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감정서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단체들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서 작성 과정 자체 조사 결과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 사실을 기재하는 등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다.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감사원이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 불법행위와 구조적 원인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행위 관련자 및 관리감독 부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처벌 및 징계, 상임 감정위원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2022-09-07 12:10:00병·의원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의협 권익위, 회원 민원 해결사례 백서 발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리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 현장이번 백서는 제41대 집행부 공약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 외에도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지난해 6~12월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는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해 응대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기념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들의 많은 민원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2-07-04 15:28:31병·의원

경찰청 의료수사 확대와 수술실 CCTV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15년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 제주경찰청 의료전담 수사 인력 배치까지 의료기관을 향한 경찰청 눈길은 매섭다. 올해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척추병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은 해당 지방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등 명백한 위법 의료행위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경찰청 의료수사 범위와 방식이다. 경찰청은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술실 등에서 일어나는 환자 사망과 수술 처치 후 중대한 장애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암 환자를 비롯해 다양한 중증질환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과 이에 대한 의료진들의 대처 등 수술실은 긴장감의 연속이다. 경찰청은 물증 확보를 통한 과학수사와 책임수사를 지향하고 있다. 의료 사건에서 진료기록부와 CCTV 영상 확보는 수사의 출발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료수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시각이다. 의료감정서와 증언보다 영상만큼 확실한 물증은 없다. 의료계가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 전문 중견 변호사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의료전담팀 신설은 사실상 조직 확대이며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에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CTV법이 시행되면 명백한 의료진 과실에 따른 환자 사망이 아니더라도 수술 결과를 의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사 의뢰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청의 생존 본능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이다. 의료단체 임원은 "과거 쌍벌제법 시행 이후 의료계를 겨냥한 리베이트 수사가 봇물을 이뤘다면 이번 CCTV법 제정은 수술 의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과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의료 기술자로 전락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경찰청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와 수술실 내 CCTV법 제정 모두 국민과 환자 중심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수사와 소송을 우려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 역시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1-10-18 05:45:50오피니언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 "감별 매우 난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A씨.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석증)' 의증 진단을 내리고 입원시킨 B병원. A씨는 병원측이 오진을 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병원측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다며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감정과 조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B병원은 환자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A씨는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자료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2015년 5월, A씨는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면 119 구급차를 타고 B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이석증 의심 진단을 내리고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입원 3일 후 악화됐다. 가족들이 A씨가 횡설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의료진은 MRI 및 MRA 검사를 했고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상급병원을 전원 조치됐고 오른쪽 소뇌 뇌경색, 뇌수종, 오른쪽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에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았다. 하지만 뇌손상을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 저하 등 뇌 기능 저하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B병원이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해서 치료가 늦어졌고, 그래서 후유증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중재원은 "어지럼증 발생 시 이석증(말초성)과 뇌졸중(중추성)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라며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 특징을 보일 때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지나 병원을 찾았다"라며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해서 초기 소뇌허혈 병변을 관찰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 적응증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B병원이 진단을 늦게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방향감각(지남력, disorientation) 상실, 혼돈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해서 뇌경색을 진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중재원의 설명을 들은 A씨와 B병원 측은 원만하게 합의했다.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다.
2021-08-20 11:34:24정책

이필수 차기 집행부 인선작업 시동…이상운 등 10인 확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본격 행보를 밟아 나가고 있다.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수위원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정해졌다. 이 회장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직역과 지역별 고른 인재 등용을 원칙으로 하는 탕평책 인사"를 강조한 상황에서, 개원의부터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들이 두루 내정된 상태다.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에 포함된 인사는 지금까지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을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11명의 인수위 외에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접촉 중인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2~3명의 인사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인선작업에는 개원의부터 중소병원, 봉직의, 대학교수 출신 등 다양한 지역과 직역 인사들이 선임됐다. 인수위 자료 중. 먼저 전 의협 부회장 출신인 이상운 원장이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일산중심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41대 선거 당시 이필수 당선인 선거 운동 캠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우봉식 원장(아이엠병원)이 간사로 정해졌다. 우 간사는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현재 재활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경험을 가졌다. 인수위 대변인과 부대변인에는 이필수 선거 운동 캠프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무열, 이로운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무열 대변인은 중앙의대 출신으로 중앙대 의과대학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이전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신의대 출신인 이로운 부대변인은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진료교수로, 인천지방법원 진료기록 자문의 및 경기서북부권 희귀질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다. 이외 7인의 인수위 위원도 정해졌다. 다양한 지역, 직역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원광의대 외과 출신 이정근 과장(김해복음병원 근무)은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과 경남의사회 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남의사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출신인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로 일차만성질환시범사업 사용자협의체 위원을 맡고 있다. 원주의대 내과 출신 김성남 원장(김성남내과의원)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으로,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투석협회 부회장,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다. 이전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대 외과 출신인 이상호 원장(경대연합외과)은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으로 국민의 힘 보건위생분과 위원장과 KMA Policy 건상보험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는 중앙대병원 적정관리실장으로 청각학회 간행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남의대 비뇨기과 조정호 원장(골드만비뇨기과의원 강남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으로 비뇨기과의사회 보험이사와 임상보험의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연세의대 안과 출신 이재범 원장(연세플러스안과)은 현재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의원과 의료법령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재무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안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2~3명이 추가 인선될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1 11:02:09병·의원

"의료감정 잘못됐다" 의협 상대로 소송한 환자 결국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문턱은 높았다. 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이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1기에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C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보험사가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A씨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의 화살은 의협을 향했다.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감정 부정 소송 종종 벌어져...대법원 판례도 환자 '패' A씨처럼 법원의 의료감정 내용을 부정하며 환자가 감정에 나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8년에도, 2002년에도 대법원은 감정 촉탁 결과를 회신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정촉탁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 여부는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경험치에 비춰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환자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원이 감정 결과에만 얽매인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1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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